다음은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7년 1회차
다음은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만,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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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권리자 갑이 승소판결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때에는 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신청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고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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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①에서 당해 가처분등기는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익을 갖는 자가 법원에 가처분의 목적 달성을 이유로 한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을 신청하여 그 신청에 기한 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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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권리자 갑이 승소판결을 첨부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 이후에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때에는 위 말소신청과 동시에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도 단독으로 신청하여 이를 말소하고 위 가처분에 기한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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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③에서 그 가처분 이후에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 말소신청과 동시에 병 명의의 등기의 말소도 단독으로 신청하여 이를 말소하고 위 가처분에 기한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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