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청 지정등기소에서의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7년 1회차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에서의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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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등기필정보의 통지로 등기필증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고, 나중에 등기필증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등기필증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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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하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별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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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이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며 서면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등기필증을 작성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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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한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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