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7년 1회차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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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또는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로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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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또는 재외국민은 주소증명서면으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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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하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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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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