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7년 1회차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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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거래계약신고필증을 신청서에 첨부하며 등기부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등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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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거래계약서가 아닌 판결서, 조정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거래가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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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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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액은 2006. 1. 1.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하므로, 2006. 1. 1.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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