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7년 1회차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일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기타단체등록증명서는 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허용되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은 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으로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원총회 결의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 사원총회의 결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위 ㉠㉡의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7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