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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7년 1회차
임차권등기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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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보증금액,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등기부에 기재하고, 등기의 목적을 "주택임차권"이라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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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보증금액, 임차상가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등기부에 기재하고, 등기의 목적을 "상가건물임차권"이라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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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 및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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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이나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나 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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