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7년 1회차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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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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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농지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없이 당해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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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관하여 원인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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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토를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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