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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7년 1회차
다음은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의 등기사무처리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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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최초의 전자신청 전에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 또는 허가받은 사무원을 통하여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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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서의 접수는 부동산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등기신청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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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그 관공서 또는 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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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청에 있어 등기의무자에 대한 통지는 신청서에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를 원한다는 등기의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등기완료통지서를 출력하여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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