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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8년 1회차
가압류・가처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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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가처분채무자와 그 상대방 및 제3자 사이에서는 완전히 유효하고 단지 가처분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으며,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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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는 그 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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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후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주소를 이전한 때 그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명의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할 수 없고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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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법원의 말소등기촉탁 이외의 사유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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