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시 첨부할 인감증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8년 1회차
등기신청시 첨부할 인감증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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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증을 분실하여 확인서면이 아닌 공정증서부본을 첨부하였다면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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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한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이 공정증서인 때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다.
3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승낙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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