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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8년 1회차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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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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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농지의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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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은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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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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