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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8년 1회차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관의 착오로 그 일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누락된 경우에, 경정등기절차에 의하여 누락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
2
토지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진 뒤에 토지의 합필과 분필로 인하여 그 토지에 관한 기존 등기부상의 지번표시가 토지대장 및 지적도상의 지번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 경정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는 없다.
3
신청착오로 건물등기부상 건물의 소재지번과 대장상의 소재지번이 다르게 된 경우에, 같은 건물에 관하여 따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 소재지번의 경정등기가 가능하다.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종전의 분할협의를 상속인들 전원의 합의로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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