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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8년 1회차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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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소유자표시란이 공란이거나 소유자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미등기 건물에 관해서는, 건축물대장의 비치·관리업무의 소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당해 건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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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건축허가명의인 또는 건축주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로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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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발행한 ‘임시사용승인서’나 ‘착공신고서’로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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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건축물대장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으면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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