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부동산등기 신청절차에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0년 1회차
부동산등기 신청절차에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1
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만을 제출하면 된다.
2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등기부상 주소가 판결에 병기된 경우에도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재산상속인 중 1인이 미수복지구에 호적(가족관계등록)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사실만 나타날 뿐 혼가의 본적(등록기준)지 이외의 주소지나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등록기준)지를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 또는 호적등본(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상속을 받지 않는 상속인의 인감증명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원칙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0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