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농지취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0년 1회차
종중의 농지취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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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인 경우에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이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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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위토인 농지가 수용 또는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그 보상금으로 새로 다른 농지를 위토용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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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인 토지의 등기부가 멸실된 후 종중이 등기부상의 소유자로서 멸실회복등기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못하고 나중에 당해 등기부가 멸실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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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자연인과 공유하고 있는 수필지의 농지를 공유물 분할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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