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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0년 1회차
집행법원의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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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등기필증의 우편송부 또는 교부는 원칙적으로 등기필증을 송부 또는 교부받을 자로 촉탁서에 지정되어 있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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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이 있는 경우, 매수인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하기 이전에 매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필증의 교부를 신청하면 부동산등기접수장의 수령인 난 및 영수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이를 교부하고, 그 영수증은 등기소의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록 후 이를 등기소에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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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 이외의 경우, 등기필증교부담당자는 이전촉탁서 접수일로부터 5일간 등기필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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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원으로부터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이 기재된 이전등기촉탁 사건이 접수되어 교합이 완료된 때에는 등기필증교부담당자는 즉시 등기필증 송부용 우편봉투를 이용하여 매수인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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