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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0년 1회차
갑 주식회사는 자기가 소유하는 대지 위에 아파트를 건축하였으나 대지에 대한 지적정리가 늦어져 대지권등기는 하지 않은 채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지적정리가 완료된 경우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등기를 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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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현 소유자는 분양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토지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과 함께 구분건물 소유자가 단독으로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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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①과 같이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의 등기원인증서로는 최초 분양계약서와 그 이후의 구분건물의 매매계약서 전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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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①과 같이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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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동산등기법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분양자인 갑 주식회사는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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