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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없는 등기는?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1년 1회차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없는 등기는?
1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사망하여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2
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
등기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하여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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