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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1년 1회차
다음의 등기신청 중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가 아니어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1
미성년자인 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을 친권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하고 이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와 그 미성년자를 공동채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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