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병기…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1년 1회차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병기해야 하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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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국외이주로 종전에 부여받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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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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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회사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구청장․군수가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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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 그 법인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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