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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1년 1회차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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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1번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2번으로 설정한 지상권자로부터는 저당권설정등기말소에 관한 승낙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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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기하여 말소등기를 하려면 분할절차를 밟은 후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후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려 할 때 등기의무자는 부기등기명의인이고, 이때 말소할 등기는 부기등기상의 표시가 아닌 주등기상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4
갑,을,병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병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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