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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1년 1회차
다음 중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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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공용부분의 등기)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붙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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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인 건물에 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용부분의 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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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의 등기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에 소유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공용부분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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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의 등기의 말소등기는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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