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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1년 1회차
미등기 건물의 직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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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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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제한의 등기촉탁으로 건물에 관한 직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그 처분제한의 등기를 말소할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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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4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압류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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