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멸실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1년 1회차
건물의 멸실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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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멸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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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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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한 건물의 멸실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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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이나 부존재의 뜻을 적고 부동산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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