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은 거래가액을 함께 등기하여야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1년 1회차
다음은 거래가액을 함께 등기하여야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
등기원인이 매매라면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2
등기원인증서가 2006. 1. 1. 이후 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3
최초의 피분양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분양계약서와 함께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을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고, 거래계약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검인받은 분양계약서만 첨부되어 있을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4
피분양자의 지위가 여러 번 매매로 이전된 경우로서 각 지위이전계약이 모두 거래계약신고 대상이 되어 등기신청서에 여러 개의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매수인으로 거래계약신고를 하여 교부받은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1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