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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3년 1회차
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 가.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에 따른 가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 나.가등기를 마친 후 가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해서도 할 수 있다. 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마.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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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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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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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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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 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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