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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3년 1회차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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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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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을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갑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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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실체법상 무효인 저당권등기라도 아직 말소되지 않았다면 그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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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마쳐진 후 위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체납처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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