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3년 1회차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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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종전 등기명의인 또는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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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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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가 발생하였는데 그 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긴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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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된 때에는 부기등기로, 그렇지 못하는 때에는 주등기로 경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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