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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4년 1회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의 첨부정보 제공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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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원인증서로서 판결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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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를 등기원인증서로서 첨부하는 경우에는 송달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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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 또는 화해권고결정정본을 등기원인증서로서 첨부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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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집행문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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