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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4년 1회차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관공서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전세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필정보가 멸실되어 법무사의 확인서면을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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