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는…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4년 1회차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는 첨부정보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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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고,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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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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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등기신청을 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경우에는 수임인의 인감증명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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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재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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