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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4년 1회차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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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는 기존 소유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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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등기원인일자는 “재결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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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수용의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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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재결서등본뿐만 아니라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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