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등기를 신청할 때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에 관한 설명이다…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4년 1회차
다음은 등기를 신청할 때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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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때에는 등기권리자뿐만 아니라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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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인 경우에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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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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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만을 제공하면 되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까지 제공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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