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서 정한‘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4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서 정한‘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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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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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과 동일성이 없는 자의 신청에 따라 허위 또는 무효인 서류를 근거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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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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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후 이루어진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 말소촉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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