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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5년 1회차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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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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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록이 폐쇄된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청산법인의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하고,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 청산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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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록이 폐쇄된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폐쇄된 등기기록에 청산인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폐쇄된 법인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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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록이 폐쇄된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등기기록이 폐쇄되었다면 폐쇄된 법인등기기록을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를 마친 다음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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