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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5년 1회차
등기원인증서의 반환 및 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ㆍ등기선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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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사본을 작성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고 매매계약서 원본에는 환부의 뜻을 적은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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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유언증서 및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 등에 대하여는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3
근저당권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해지(해제)증서는 등기관이 해당 등기를 마친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등기원인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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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의 경우 규약 또는 공정증서, 이혼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협의서는 등기관이 해당 등기를 마친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등기원인증서에 해당한다.
해설
옳은 것은 규약상 공용부분 규약과 재산분할협의서가 반환 대상 등기원인증서라는 설명이다.
등기를 마친 뒤 신청인에게 돌려주는 등기원인증서에는 매매계약서뿐 아니라 근저당권변경계약서·해지증서, 공용부분 규약·공정증서, 재산분할협의서 등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모두 포함된다.
- 매매계약서는 등기원인증서로서 등기 후 당연히 반환되므로 원본 환부 청구로 사본을 만들어 처리할 대상이 아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유언증서는 원본 환부가 제한되는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 근저당권변경계약서와 말소등기의 해지증서도 반환해야 하는 등기원인증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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