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를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관한 다음 설…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5년 1회차
인감증명서를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
자격자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수임인란에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 주소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등기신청서의 성명도 한글이 아닌 그 문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부동산 관련 용도란에는 신청할 등기유형과 거래상대방 등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위 기재사항이 누락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과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되지 않는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