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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6년 1회차
거래가액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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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매매, 교환 등의 유상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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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매매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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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록의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등기기록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한다.
4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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