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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7년 1회차
인감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부동산의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자란 중 성명란에 ‘○○○외 ○명’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3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서면이 공정증서인 때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인감증명의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하였다면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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