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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7년 1회차
등기의 대위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정보로 대위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제공하여야 하나, 그 대위자의 정보가 등기기록에 기록되지는 않는다.
3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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