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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8년 1회차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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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재지나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표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을 “서울”, “부산”, “경기”, “충남” 등과 같이 약기하지 않고 행정구역 명칭 그대로 전부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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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재지나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표시할 때에 지번은 “번지”라는 문자를 사용함이 없이 108 또는 108-1과 같이 기재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OO블록OO로트”와 같이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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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재지나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표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부호는 마침표[.], 쉼표[,], 소괄호[( )], 붙임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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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의 표시는 서기연대로 기재하며, “서기 2018년 3월 2일”과 같이 서기라는 연호를 함께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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