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8년 1회차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이러한 경우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2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3
공유물분할판결의 경우 등기원인은 “공유물분할”로, 그 연월일은 “판결확정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4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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