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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1년 1회차
학교법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학교법인이 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등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개별 법령에서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러한 정보의 제공이 없는 것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9호의 각하사유에 해당 한다.
3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그것이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라면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4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학교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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