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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2년 1회차
다음 <보기>와 같은 등기신청 또는 촉탁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각하사유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가.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가압류등기만에 대한 말소촉탁이 있는 경우 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금지 가처분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다. 가압류등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인 채권자가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라.환매특약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 마.「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지난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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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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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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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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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라, 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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