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2년 1회차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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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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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에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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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며, 정관 기타의 규약에는 단체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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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사원총회결의서에 2인 이상의 성년자에 갈음하여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할 수 있고 이때에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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