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2년 1회차
가처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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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청구권으로서 소유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을구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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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제한 등기를 촉탁하면서 상속등기를 대위로 촉탁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때에는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 전에 채권자가 먼저 대위에 의해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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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과 같이 피보전권리를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청구권의 원인은 기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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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도 동시에 신청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위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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