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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사용권의 취득 및 대지권변경등기…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3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사용권의 취득 및 대지권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수분양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후 그 구분건물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최후의 구분건물 소유명의인은 분양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대지권의 표시등기는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되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4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매도용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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