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회복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3년 1회차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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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59조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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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회복등기는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이를 회복하는 등기로서 부적법은 실체적 이유에 기한 것이든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이든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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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한 때에는 회복등기도 그 법원의 촉탁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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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는 가등기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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