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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에 영주할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甲이 자신…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3년 1회차
미국 뉴욕주에 영주할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甲이 자신 소유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A에게 처분권한을 수여하고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인 뉴욕영사관을 방문하여 처분위임장에 영사관의 인증을 받았다. A가 甲을 대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첨부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A는 甲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뉴욕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처분위임장을 첨부정보로 제공한 경우 甲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3
A가 등기신청위임장에 A의 인감을 날인하고 A의 매도용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甲이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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