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4년 1회차
환매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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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특약의 등기는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매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하며 환매권자는 매도인에 한정되므로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등기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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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가 제공할 등기필정보는 환매권자가 환매특약등기를 마쳤을 때 통지 받은 등기필정보이고, 이전등기의 방법은 환매특약등기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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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자가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환매권자의 단독신청으로 그 판결에 의하여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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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부기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아니하면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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